청소 용역 회사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A씨의 사연을 이야기 했다.
박00씨는 지난 12월 한 남성 박00씨의 의뢰로 세종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안에는 여러 달 누적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한00씨는 B씨에게 선금으로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유00씨는 26만 원만 입금한 직후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촬영해 보냈다.
박00씨는 박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마무리 한 바로 이후 김00씨는 잔금 128만 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미루더니 신고가 두절됐다.
유00씨는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B씨가 낸 29만 원보다 훨씬 많이 썼다”고 토로하였다.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A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유00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개월째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데 (전00씨가) 일정 돈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덕에 특수청소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1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자금과 시간이 너무 대부분이다”며 “그래서 현실 적으로 저런 일이 많이 발생그러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된다”며 안타까운 생각을 드러냈다.